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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추 8200t 할당관세 10% 적용
뉴스종합| 2011-09-14 11:26
수급 불안으로 최근 가격이 급등한 고추에 대해서 할당관세가 적용된다. 계란의 수급안정 차원에서 산란용 병아리에 대한 할당관세 물량도 50만수 확대된다.

정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논의하고 시행키로 했다.

우선 고추 8200t에 대해 할당관세를 신규 적용키로 했다. 기본 50% 관세율에 최대 인하 범위를 적용해 연말까지 할당관세 10%가 적용된다. 8200t은 재배면적과 수확량, 국내 생산농가 등을 고려해 정부가 설정한 하반기 수입 필요 물량이다.

산란용 병아리의 할당관세 물량도 현행 100만수에서 150만수로 연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의 공급확대 정책에도 계란값이 좀처럼 잡힐 기미를 보이지 않자 내려진 조치다. 현재 계란 10개의 소매가격은 2040원 선으로 지난해 대비 25% 이상 높다.

각종 사료용 근채류에 대한 할당관세율도 기존의 3%에서 0%로 낮추기로 했다. 잦은 강우의 영향으로 국내 작황이 부진하다는 판단에서다. 할당 물량도 현행 81만t에서 86만t으로 늘리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감자 및 종돈의 시장접근물량도 늘리기로 했다.

감자의 경우 여름내 이어진 강우와 병충해 등으로 수확량 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수급 안정 차원에서 저율관세 적용 물량을 기존 2만5700t에서 3만200t으로 4500t 늘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3만200t까지는 연말까지 30%의 저율 관세가 적용된다. 구제역에 따른 매몰 등으로 공급이 부족한 종돈의 시장접근물량도 5000두에서 8000두로 늘어난다. 역시 8000두까지는 0%의 관세율이 적용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신규 할당관세 규정안과 시장접근물량 증량 조치를 이달 중 조속히 시행할 계획”이라면서 “관련 품목의 수급 원활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승완 기자/sw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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