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안전모 안쓰면 즉각 5만원 과태료
뉴스종합| 2011-09-15 11:30
이채필 고용 “11월 시행”


오는 11월부터 건설근로자들이 안전모나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으면 5만원의 과태료가 즉시 부과된다.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사업주뿐만 아니라 근로자도 노력해야 한다”며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는 근로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고용부는 이에 따라 오는 10월 계도 기간을 거쳐 11월부터 연말까지 두 달간 집중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이번 단속의 대상이 되는 사업장은 공사 규모 20억원 미만의 건설현장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송병춘 고용부 건설산재예방과장은 “최근 개최된 안심일터 중앙추진본부 정기회의에서 건설업 근로자 안전수칙 준수 집중 단속 방침이 결정됐다”며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집중되는 소규모 건설 현장이 단속 대상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오는 11월부터 안전모나 안전띠를 매지 않은 건설근로자의 경우 현장에서 적발될 경우 그 자리에서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차 적발 시에는 10만원, 3차 적발 시에는 15만원으로 과태료 금액도 올라간다.

노동계에서는 사용자의 안전관리 의무를 근로자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집중 단속을 둘러싼 노정 간 마찰도 예상된다. 


박도제 기자/pdj24@heraldcorp.com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