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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서 5만원이면 구매 가능…전자담배 청소년에 무방비노출
뉴스종합| 2011-09-15 11:12
경기도 고양시에 살고 있는 강모(18) 군은 지난여름 인터넷 중고물품사이트를 통해 시가 15만원 상당의 전자담배 기기를 5만원에 구입했다. 또 같은 사이트에서 전자담배에 넣을 액상니코틴 150㎖를 7만원에 구입했다. 전자담배 기기는 계좌 입금 후 우편배달 받았고 액상니코틴은 직거래했다. 미성년자인 강 군은 “인터넷을 통해 마음대로 살 수 있어 담배를 피울 수 없는 학교나 집에서 전자담배를 애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연보조제로 최근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전자담배가 되레 청소년 흡연을 부추기는 역할을 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액상니코틴이 포함된 전자담배는 일반담배와 마찬가지로 담배사업법 제12조에 따라 우편판매 및 전자거래가 금지되지만 니코틴을 제외한 전자담배 기기 자체는 담배사업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청소년들도 인터넷사이트 등을 통해 자유롭게 구매가 가능하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6~8월 국내외 담배 및 전자담배 판매ㆍ홍보사이트와 금연보조제 사이트 480개를 조사해 불법 판매 행위가 이뤄지고 있는 71개 사이트를 경찰에 고발했다. 이 가운데 액상니코틴이 포함된 전자담배를 판매하는 사이트가 47개로 일반 담배사이트(24개)의 배에 달한다.

여성부 청소년매체환경과 관계자는 “전자담배에 니코틴이 포함돼있음에도 금연에 효과가 있다는 식으로 홍보하며 인터넷사이트에 시연장면을 공개하는 등 사용을 조장하는 경우가 많아 청소년들이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다”며 “담배사업법 관련 내용은 기획재정부 소관이지만 청소년 보호가 심각한 상황이라 조사를 진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여성부는 불법판매행위를 벌인 71개 사이트에 대해선 담배사업법위반혐의로 경찰 고발을, 이외에 흡연 장면을 시연하는 등 담배 및 전자담배 사용을 조장한 89개 홍보사이트에 대해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청소년유해매체물 심의를 요청했다.

이와 더불어 액상니코틴을 뺀 전자담배 기계장치류를 청소년유해물건으로 지정해 단속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될 전망이다. 이복실 여성부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은 “현행 법률상 청소년판매규제를 받고 있지 않은 전자담배 기계장치류에 대해서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유해물건으로 지정고시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수진 기자/sjp1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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