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인천시, 지방공기업 통합 조례 개정 돌입
뉴스종합| 2011-09-16 09:30
<인천=이인수 기자/@rnrwpxpak>

인천시가 지난달 발표한 시 산하 지방공기업 통합을 위한 조례개정에 돌입했다.

이 조례개정은 관련 공청회 등을 거쳐 오는 10월 인천시의회 임시회에서 처리될 방침이다.

16일 시에 따르면 인천도시개발공사와 인천관광공사, 인천메트로와 인천교통공사 통합을 주요 내용으로 한 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조례개정안은 인천도시개발공사에 인천관광공사를 합쳐 ‘인천도시공사’로 명칭을 바꾸고 사업 범위도 확대해 관광개발, 관광진흥, 국제회의업 등을 추가하기로 했다.

통합 인천도시공사의 수권자본금도 늘려 4조1000억원에서 4조7500억원으로 편성했다.

또 인천메트로와 인천교통공사는 ‘인천교통공사’ 통합하고 사업 범위를 인천메트로의 도시철도 관련 사업 이외에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터미널사업, 장애인콜택시운송사업 등을 추가했다.

통합 인천교통공사의 수권자본금은 2조5000억원에서 2조6500억원으로 증액, 편성했다.

시는 오는 23일 공청회 개최를 시작으로 10월초 세미나 등을 거쳐 10월 임시회에서 조례개정을 완료할 방침이다.

gilber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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