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비
사립대, 규칙어기고 등록금 400억원 챙겨
뉴스종합| 2011-09-17 09:43
사립대학들이 등록금 징수액의 10% 이상을 면제하거나 감액해야 한다는 법규를 어기고 지난해 400억원 이상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 서상기(한나라당) 의원은 17일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2010년 한해 동안 전국 320개 사립 대학 중 87개 대학이 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교육과학기술부령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 3조 2항에 따르면, 각 사립대학들은 해당 학년도에 전체 학생이 납부해야 할 등록금 총액의 10% 이상을 면제 또는 감액하고, 경제적으로 곤란한 학생에 대한 감액이 총 감면액의 30%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법규를 위반한 87개 사립대의 등록금 총 수입은 약 2조2136억원으로 감액ㆍ면제해야 할 금액은 10%에 해당하는 약 2214억원이지만, 실제 면제하거나 감액한 규모는 1818억원에 불과했다.

서 의원은 “올해부터는 국·공립대에도 같은 법규가 적용된다”면서“교과부는 대학들이 이를 충실히 이행하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법규를 지키지 않을 경우 행·재정적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헤럴드 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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