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소말리아 해적 재판, 결국 대법원으로
뉴스종합| 2011-09-17 10:04
소말리아 해적에 대한 국내 첫 재판이 결국 대법원으로 가게 됐다.

17일 부산고법에 따르면, 삼호주얼리호 석해균 선장에게 총을 난사한 혐의(해상강도 살인미수)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마호메드 아라이(23)를 비롯한 해적 5명이 지난 15일까지 모두 상고했다. 검찰도 이들 해적 모두에 대한 항고심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했다.

아라이는 석 선장을 살해하려 했다는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것은 잘못이며, 형량도 과하다는 상고 취지를 밝혔다.

항소심에서 지역 12~15년을 선고받은 나머지 해적 4명도 우리 해군의 진압작전 때 삼호주얼리호 선원들을 윙 브리지로 내몬 것을 살인미수죄로 처벌한 것은 옳지 않거나 형량이 과하다는 취지로 상고장을 제출했다.

한편 앞서 아라이에게 사형, 나머지 해적에게 무기징역을 각각 구형했던 검찰은 아라이는 물론 다른 해적도 석 선장을 살해할 한 혐의에 대해 공모공동정범으로 처벌받아야 하다며 상고했다.

헤럴드 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