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기업 노사분규 현장에서 폭력을 쓴 용역들이 CJ시큐리티의 소속인 것으로 최종 확인돼 파문이 일고 있다. 그간 CJ시큐리티측은 해당 용역들이 유성기업이 직접 고용한 개인 용역들로 자사 소속이 아니라고 주장해 왔지만 사실이 아닌 것이 수사과정에서 밝혀진 것이다. 경찰은 이에따라 CJ시큐리티에 대해 경비업법 위반 혐의로 경비업 허가 취소를 진행중이다.
19일, 헤럴드경제의 취재 결과 서울지방경찰청은 노사분규 현장에서 폭력을 행사한 혐의(경비업법 위반)를 잡고 경비용역 전문회사 CJ시큐리티에 대한 허가 취소를 진행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유성기업 노사 분규현장에서 폭력을 휘두른 용역들의 팀장이 최근 경찰 수사 과정에서 ‘사실 우리는 CJ시큐리티의 소속이며 이를 감추기 위해 이면계약을 맺고 유성기업에 직접 고용된 척 해왔다’고 진술했다”며 “이에 따라 CJ시큐리티 관계자를 불러 청문과정을 거치는 등 회사에 대한 경비업 허가 취소 절차에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경비업법 15조 2항에 따르면 경비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타인에게 위력을 과시하거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등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해선 안되며 위반시 경비업체에 대한 허가가 취소된다.
그간 CJ시큐리티측은 경비업법 저촉을 피하기 위해 “폭력을 행사한 용역들이 자사의 용역이 아닌 유성기업이 직접 고용한 사람들이다”고 발뺌해왔다. 그러나 경찰 수사과정에서 용역팀장이 이면계약 사실을 진술하면서 CJ시큐리티의 그간 변명은 모두 경비업체를 유지하기 위한 거짓말이었음이 드러나게 된 것이다.
한편 CJ시큐리티는 유신코퍼레이션, 경상병원, 국민체육진흥공단, 대우자판, 부루벨코리아, 씨엔앰, 수원여자대학, 삼성물산등의 노사분규 활동에 투입된 바 있다. 이에 따라 해당 노사분규 현장에서도 CJ시큐리티 소속의 용역들이 이면계약을 맺고 폭력활동을 해왔을 개연성도 높아졌다.
이에 따라 정동영 의원실이 발의한 ‘경비업법 일부개정안’통과에 힘이 실리게 됐다. 정 의원은 지난 7월께 폭력 전과자등의 경비업체 취업을 금지하는 ‘경비업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에 대해 ‘노사분규 현장에서 경비업체 소속 용역들이 폭력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반발이 있었지만 이면계약 사실이 드러나면서 반발은 힘을 잃게 될 전망이다.
지난 6월 22일 유성기업 노조와 용역경비의 충돌과정에서 노조원 22명이 부상당해 병원에 실려갔다. 노조원들은 이 과정에서 용역들이 쇠파이프와 소화기, 죽창, 방패, 해머등을 이용해 자신들을 폭행했다고 진술했으며 경찰은 그동안 용역들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를 진행해왔다.
<김재현 기자 @madpen100> madpe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