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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지킴이’ 업무제휴 협약식
뉴스종합| 2011-09-19 09:48
근로복지공단은 우리은행과 최근 근로복지공단 5층 스마트룸에서 산재근로자의 산재보상금 압류방지를 위한 ‘희망지킴이’ 업무제휴 협약식을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그동안 산재보상금은 법률로 압류가 금지돼 있었으나 통장내 다른 돈과 섞이게 되면 압류금지 효력이 통장전체에 대해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판례에 따라 사실상 압류가 이뤄져 왔다.

우리은행은 이번 협약을 통해 산재근로자의 산재보상금 압류방지 전용통장인 ‘우리 희망지킴이 통장’을 출시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보호하는 산재보상금이 보호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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