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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려 800회에 걸쳐 소액 보험료 가로 채
뉴스종합| 2011-09-19 10:07
서울 광진경찰서는 교통사고차량 수리비를 허위로 청구한 혐의(보험사기)로 차량정비업체 대표 A(여ㆍ48)씨 등 5명을 검거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08년 3월부터 서울 성동구 모처에서 차량정비업체를 운영하며 운영난을 겪자 사고차량 수리비를 허위로 청구해 총 800회에 걸쳐 8개 보험업체로부터 47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평소 동종업계에 종사하면서 알던 사이로, 정비업체가 난립하면서 운영난을 겪자 이를 타개하기 위해 A씨의 명의로 사업자를 등록하고 한 건물에서 영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로 이들은 사고차량을 수리하면서 판금 작업을 하지 않았음에도 기존의 같은 차종의 판금작업 사진을 첨부해 수리비를 과다 청구하거나 알루미늄휠 복원작업이나 휠얼라이먼트 조정작업을 한 것처럼 허위로 신고했다.

통상 수리작업 내역을 소액으로 청구할 경우 보험사의 심사를 피할 수 있고, 운전자가 상세 내역을 확인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해 1회에 5만~6만원 정도의 소액으로 보험금을 가로챘으며, 보험금 청구와 수령은 A씨로 창구를 단일화하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

경찰 관계자는 “보험금 누수로 인해 운전자의 보험수가가 올라가면 그 피해는 일반 시민들이 고스란히 지게 된다”며 “유사 범행이 있는 것으로 보고 정비업체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이태형기자 @vmfhapxpdntm>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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