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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발되는 헌법소원.. 절반은 심리도 없이 각하
뉴스종합| 2011-09-19 10:26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을 위한 헌법소원 접수가 증가하면서 절반 이상이 심리도 거치지 않고 각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하는 신청 요건이 미비하다는 이유로 내용 심리를 거치지 않고 신청 자체를 거부하는 처분이다.

19일 헌법재판소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은재 한나라당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헌법재판소가 개원한 1988년부터 올해 8월까지 처리한 헌법소원 사건 1만9403건 가운데 55.9%인 1만855건이 각하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01년 40.2%였던 각하율은 지난해 79.0%에 달해 무려 10건 중 8건이 각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사건처리율은 70%대로 비슷해 적법요건을 갖추지 못한 헌법소원 처리로 인해 헌법재판관의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각하율이 높은 사유는 부적법한 청구(57.5%)가 가장 많았으며 청구인이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거나(14.3%) 청구기간이나 공소시효가 만료된 사건에 대해 소원을 제기한 경우(13.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헌재가 많은 사건을 처리하지만, 그 중 각하되는 사건도 많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공탁금 납부명령제도 등 헌재의 조치나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우영 기자/kw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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