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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외국인 위한 소송구조…중앙지법 신청 전무
뉴스종합| 2011-09-20 10:22
저소득 외국인을 위한 소송구조 지정변호사 제도가 시행 1년 동안 홍보 부족으로 활성화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대법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정현 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외국인 소송구조 관련 법원별 현황’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년 간 외국인 소송구조 신청이 단 한 건도 없었다.

외국인 소송구조 변호사로 72명의 변호사를 지정한 서울가정법원은 같은 기간 22건이 접수됐을 뿐이다. 다만 서울행정법원은 116건의 구조신청이 접수됐다. 난민소송 등이 상대적으로 활발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처럼 외국인 소송구조제도의 이용이 저조한 것은 이주노동자, 결혼이주자 등 법률적 도움이 필요한 외국인에게 이 제도가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법원이 외국인 소송구조 제도에 대한 홍보예산을 책정해 놓지 않고 있다”며 “외국인 인권 관련 단체와 협조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9월 체불임금, 난민, 이혼 등의 소송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변호사를 지정변호사로 위촉해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외국인이 소장 작성단계부터 도움을 받게 하는 외국인 소송구조 지정변호사 제도를 서울중앙지법 등에 도입했다. 김우영 기자/kw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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