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이통사, 18만 軍장병들에게 6만원씩 걷어가
뉴스종합| 2011-09-21 08:33
2009년 15만8900명, 2010년은 18만6800명, 2011년 7월말 기준 21만5000명.

국방의 의무를 지기 위해 군 입대한 장병들 가운데 휴대폰을 일시 정지해 놓은 이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사회로 돌아왔을 때 전에 사용하던 번호를 그대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

이동통신사들은 입대로 인한 휴대폰 일시정지 요금으로 6~7만원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국방의 의무를 위해 장기간 휴대폰 정지요금을 부담해야 하는 만큼 이에 대한 정부의 지원책이 절실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한나라당 심재철의원(방통위, 안양동안을)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받은 ‘10년 서비스분야별 시장모니터링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이통사들은 일반인들을 상대로 휴대폰 정지에 따른 번호유지비로 SKT와 KT는 3500원, LGU+는 4000원을 각각 부과하고 있다.

군입대자의 경우 ‘07년 전파법 개정에 따라 780원(SKT)과 540원(KT, LGU+)의 전파사용료를 감면받기 때문에 군 입대자의 실제 일시 정지 요금은 SKT는 3030원, KT는 2960원, LGU+는 3460원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를 근거로 군복무기간 21개월 동안 총 지급해야 할 정지 요금금액은 SKT는 6만3630원, KT는 6만2160원, LGU+는 7만2660원으로 각각 나타났다.

심 의원은 “일반인들은 짧은 기간동안 휴대폰 정지를 하는데 비해, 군 입대장병은 21개월이라는 장기간 요금을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요금부담이 크다”며 “21개월동안 사용도 하지 않는데 번호유지 비용으로 6~7만원을 부담하는 것은 부당한 만큼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윤정식 기자@happysik

yj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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