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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준법지원인제 적용, 자산 5조 이상 상장사로 최소화해달라”
뉴스종합| 2011-09-21 11:32

내년 4월 준법지원인제도 시행을 앞두고 경제단체 등 재계에서 적용 대상을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로 한정해달라는 의견을 제기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1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와 공동으로 ‘준법지원인제도 운용방향에 대한 경제계 의견 건의서’를 기재부, 지경부, 법무부, 금융위 등 정부 소관부처에 제출했다.

건의내용 중 가장 강조한 사항은 적용대상 기업범위다. 개정상법에 따르면 일정 자산규모 이상인 상장회사는 임직원의 직무수행시 따라야 할 ‘준법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하며 이를 담당하는 준법지원인을 1인 이상 둬야 한다.

하지만 그동안 어떤 기업부터 준법지원인제도를 도입할지를 놓고 법조계, 학계, 재계의 의견이 첨예하가 대립해왔다.

앞서 열린 준법경영 법제개선단 6차회의에서 학계는 준법지원인 적용대상 기업을 총자산규모 5000억원 이상으로 제한하는 절충안을 제시했지만, 대한변호사협회는 총자산규모 1000억원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에 대한상의 등 경제단체들은 “준법지원인제도의 입법과정에서 제도도입으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될 경제계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며 “제도의 유용성과 적합성에 대한 검토가 미흡했던 만큼 적용대상기업을 되도록 최소화해 시범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기업들이 이미 준법경영을 위해 감사위원회, 상근감사, 내부회계관리제도, 사외이사 등의 내부통제장치를 두고 있는데 비슷한 제도가 도입되면서 이중규제의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구체적인 적용대상 기준으로는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법인’을 제시했다. 이 기준대로라면 유가증권 731개사의 10% 수준인 77개사가 이 기준에 해당된다.

이와 함께 현재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의 상장사는 10년 전 마련된 제도에 따라 이사 총 수의 과반수를 사외이사로 선임하고 감사위원회를 설치해야 하는 등 특별한 감시장치를 두고 있기 때문에, 준법지원인제도에 대해서도 이를 준용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준법지원인의 자격조건도 확대해달라고 건의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준법지원인의 자격도 기업의 필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변호사 등으로 특정하지 말고 기업에서 상당기간(3~5년) 준법업무를 수행해 온 임ㆍ직원에게도 부여해 줄 것”을 요청했다.

대한상의도 준법지원인은 법률지식은 물론 다양한 업종과 형태의 회사경영을 적법하게 통제할 수 있는 충분한 경험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므로 일정기간 기업법무 또는 감사업무에 종사해본 사람이 준법지원인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주장했다.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준법지원인을 의무화하고 있는 해외 입법례를 찾아보기 어렵다”면서 “입법과정에서 의견수렴이 부족했던 만큼 우선 그 적용대상을 한정, 시범운용하면서 감사나 사외이사 등 기존의 내부통제제도와 함께 전반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태일 기자/killpa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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