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가수 아이비, 전속계약 무효소송 승소
뉴스종합| 2011-09-21 18:00
가수 아이비(본명 박은혜)가 소속사 ㈜스톰이앤에프와 전속계약 상태가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6부(부장판사 김정원)는 21일 아이비가 스톰이앤에프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아이비는 “2009년 8월 스톰이앤에프와 3년간의 전속계약을 맺었으나 제대로 된 매니지먼트 업무를 받지 못하고 방치됐으며, 경제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3집 음반의 수익금 지급도 미루고 있다”며 “작년 6월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으니 더는 계약이 유효하지 않음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오연주 기자/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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