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안기부 X파일 공개’ 노회찬 징역1년 구형
뉴스종합| 2011-09-21 20:27
옛 국가안전기획부의 도청 녹취록을 인용해 이른바 ‘떡값 검사’의 실명을 공개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진보신당 노회찬 전 대표에게 검찰이 징역 1년과 자격정지 1년을 구형했다.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양현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노 전 대표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검찰은 “보도자료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한 것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라는 점은 이미 대법원에서 (유죄로) 검토한 사안”이라며 이 같은 형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구했다.

이에 대해 노 전 대표는 최후진술에서 “서면 보도자료 배포는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에 해당한다고 보면서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는 면책특권 밖이라고 보는 것은 인터넷이 생활의 필수가 된 오늘날과는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노 전 대표는 2005년 8월 국회 법사위 회의에 앞서 ‘안기부 X파일’로 불리는 옛안기부의 불법 도청 테이프에서 삼성그룹의 떡값을 받은 것으로 언급된 안강민 전 서울지검장을 비롯한 전ㆍ현직 검사 7명의 실명을 보도자료를 통해 공개하고 이를 인터넷에 올렸으며, 안 전 검사장의 고소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고, 2심은 전부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국회에서 보도자료를 통해 도청 내용을 공개한 부분은 면책특권을 인정해 공소기각했으나 인터넷에 올린 것은 위법성이 인정된다며 일부 유죄 취지로 파기했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heraldcorp.com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