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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운영실장이 학교돈 등 13억 꿀꺽
뉴스종합| 2011-09-22 09:32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검사 이승환)는 십억원대의 학교 법인자금을 빼돌려 개인 용도로 쓴 혐의(횡령 등)로 모 학교법인 행정실장 이모(35.여) 씨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07년부터 자신이 관리하던 법인자금 1억원을 인출해 어머니의 점포 운영비용과 여동생 전세자금으로 쓰거나 개인 빚을 갚는 등 올 4월까지 23회에 걸쳐 5억5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법인 이사장 김모 씨가 자기 명의의 교직원 공제회 종신급여계좌에 입금하라고 준 5000만원을 빼돌리는 등 12번에 걸쳐 모두 7억1000만원을 횡령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이씨는 2009년부터 최근까지 법인카드를 이용, 200여 차례 인터넷 쇼핑을 즐기며 4000여만원에 달하는 물품을 산 혐의도 받고 있다.

김우영 기자/kw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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