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부실채권 등 고수익 빙자해 62억원 가로채
뉴스종합| 2011-09-22 11:53
서울 수서경찰서는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가정주부 등으로부터 거액의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관한법률 위반)로 A(29)씨를 구속하고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각종 투자를 통해 고수익을 내주겠다고 손님들을 속여 지난 2월부터 7월까지 5개월간 총 522명으로부터 62억45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 등은 약 50명의 상담원을 고용해 채권 등 금융지식이 없는 가정주부 등을 상대로 원금을 보장하고 매월 2.5%, 연 30%의 고수익 배당금을 주겠다고 유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부실채권(NPL)과 부동산을 매입해 채권 추심, 시세 차익을 통해 고수익을 낼 수 있다고 유혹해 1구좌당 적게는 500만원, 많게는 3억4000만원을 투자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은 후순위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금에 대한 배당금과 원금을 지급, 피해자들이 3개월 단위의 계약을 여러차례 연장하게 하는 수법을 써 피해 규모가 커졌다.

경찰 관계자는 “서민을 상대로 고수익을 미끼로 불법 유사수신 행위을 하는 사안에 대해 수사 전담반을 편성해 강력하게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이태형기자 @vmfhapxpdntm>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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