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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속ㆍ주차단속 피하는 ‘지미번호판’ 불법판매 기승
뉴스종합| 2011-09-22 15:28
세칭 ‘지미번호판’이 날개돋힌 듯 팔려나가고 있다. 과속카메라는 물론 주차단속을 피하기 위한 불법 번호판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태원 의원(한나라당)은 22일 경찰청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고의로 자동차번호판을 가리거나 무인 교통단속 카메라에 촬영되지 않도록 하는 신종장비가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광범위하게 유통되고 있다”고 밝혔다.

‘지미번호판’은 자동차에 불법으로 장착, 운전자가 앉은 상태에서 버튼을 누르면 1.5초 만에 얇은 막이 내려와 차량 번호가 보이지 않도록 가려주는 장치다. 10만원 정도만 투자하면 쉽게 구입할 수 있다.

이보다 더 저렴한 가격의 불법번호판도 많다. ‘꺾기번호판’은 번호판의 각도가 40도에서 70도까지 꺾여 무인카메라에 찍힌 사진을 판독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으로 평균 1만5천원선이다. 번호판에 뿌리면 빛을 반사해 단속카메라에 찍혀도 번호를 알아볼 수 없게 하는 스프레이 제품도 5만~6만원에 판매하고 있다.

뿐아니라 야광스티커나 레이저 교란 장비, LED 번호판, 회전식 번호판 등 다양한 종류의 불법 번호판도 날개돋힌듯 판매되고 있다.

김 의원은 “불법 번호판을 장착한 차량이 과속 사고를 낼 수 있고 번호판을 위장한 택시나 승용차가 납치, 강도 등 강력범죄에 이용될 경우 차적 조회 및 차량의 이동구간 파악도 안 돼 단속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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