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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축구 사기도박판으로 전락시킨 행위, 무거운 책임” 법원, 승부조작 선수ㆍ브로커 등 10명에 실형
뉴스종합| 2011-09-23 15:02
프로축구 승부조작 사건으로 기소된 63명 가운데 우선 혐의를 인정한 선수 및 브로커들에게 준엄한 법의 심판이 내려졌다.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김경환 부장판사)는 23일 프로축구 승부조작 사건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주모자인 브로커 김 모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으며, 가담 정도와 횟수를 감안해 총 10명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무엇보다 건전한 프로스포츠를 거대한 사기도박판으로 전락시킨 행위에는 무거운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면서도 “승부조작에 가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현역 선수들에 대해서는 뼈저리게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수감생활보다는 봉사와 재기를 통해 신회를 회복하는 것이 팬들의 사랑에 보답하는 방법이라는 판단이 들어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중간 브로커 역할을 한 선수들에게 전주(錢主)에게서 받은 돈을 전달하고 사설토토 등에 불법 베팅해 18억원을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된 브로커 김모씨에게는 징역 5년을,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다른 브로커 김모씨에게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중간 브로커 역할을 했던 최성현 선수와 김덕중 전 선수에게는 징역 2년과 징역 1년 6월을 각각 선고했다.

현역선수로 활동하면서 소속팀 선수들의 섭외 역할을 한 박상욱, 정윤성, 백승민, 권집 등에게는 징역 1년에 3000만원의 추징금이 선고됐으며, 홍정호 선수를 협박해 수천만원을 요구한 범행에 가담한 김명환 선수와 수원남문파 조직원 김 모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6월, 추징금 3500만원과 징역 8월이 선고됐다.

하지만 승부조작에 단순 가담했거나 스포트토토에 불법베팅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나머지 선수 27명에 대해서는 집행유예와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사회봉사 명령 등이 각각 선고됐다.

이날 승부조작을 위해 선수들을 포섭 자금을 댄 전주 2명은 이날 선고공판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 재판부가 구속영장을 발부해 검거에 나섰다. 또한 국가대표 출신인 최성국 선수 등 승부조작 혐의를 부인한 나머지 선수와 브로커 21명에 대해서는 심리가 계속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K리그 승부조작으로 군검찰에 구속 중이던 김동현은 지난 21일 군사법원에서 열린 공판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받았다. 김동현은 지난해 K-리그와 컵대회 등 8경기 승부조작에 가담해 금품을 수수했고, 직접 복권을 구매해 4억원 상당의 배당금을 챙긴 혐의가 인정됐다. 또 상주 상무 소속으로 구속 또는 불구속됐던 선수들 가운데 여섯 명은 징역 6개월~1년, 집행유예 1~2년과 추징금 2300만원 이하를 각각 선고 받았다.

<윤정희 기자 @cgnhee>cgnh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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