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의약분업 위반, 약국이 병원보다 10배나 많아
뉴스종합| 2011-09-26 07:15
약국의 의약분업 위반행위 적발 건수가 의료기관 보다 10배나 많은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박순자 한나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의약분업 위반행위 단속 현황’에 따르면, 약국의 경우 지난 2009년 118건, 2010년 117건 그리고 2011년 상반기에만 118건으로서 총 353건의 의약분업 위반행위로 적발됐다.

같은 기간 의료기관은 2009년 23건, 2010년 12건에 이어 2011년 상반기에는 단 1건으로 총 36건의 의약분업 위반행위를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약국의 의약분업 위반 행위가 의료기관보다 10배나 많이 이뤄지고 있는 셈이다. 의약분업 위반행위 내역을 보면 의사의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을 판매한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무자격자의 의약품 조제 및 판매, 환자 내원없이 인적사항 만으로 처방전을 발급한 경우, 그리고 조제분량범위 위반 등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의약품은 반드시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 하며 자격이 있는 약사에 의해 조제되어야 한다”며, “의약분업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 및 지도점검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도제 기자 @bullmoth>

pdj24@heraldcorp.com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