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내년 3월부터 도시개발 사업에 ‘입체환지’ 전면 도입
부동산| 2011-09-27 10:11
내년 3월부터 도시개발사업에서 토지 대신 아파트 등 건축물로 보상받을 수 있는 ‘입체환지’ 제도가 전면 도입된다.

또 사업성 없는 낙후지역과 수익사업 지역을 하나로 묶어 개발하는 ‘결합개발’ 방식도 시행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도시개발법 개정안’이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내년 3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서는 지금까지 사실상 유명무실했던 입체환지 제도를 본격적으로 도입키로 했다.

지금까지 도시개발 사업에서 토지가 수용될 경우 보상비 대신 인근 지역 등의 토지를 받는 ‘환지’ 방식은 가능했으나 아파트 등 새로 짓는 건축물을 받을 수 있는‘입체환지’ 방식은 시행되지 않아 낙후 도심 개발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입체환지가 시행되면 주민 재정착률이 높아져 원주민들의 공동체가 유지될 수 있고, 고밀 복합개발이 가능해져 도시 재생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라며 “강제수용 방식과 달리 보상비용이 발생하지 않아 사업자의 초기 투자비도 줄어든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또 도시개발사업에서 수익성이 낮은 지역과 높은 지역을 하나의 구역으로 묶어 개발하는 ‘결합개발’ 방식을 신설했다.

이번 조치로 문화와 체육, 생태, 복지 등 비수익적 공익사업이나 지역현안 사업 등이 필요한 지역과 수익창출이 가능한 지역을 하나의 구역으로 묶어 개발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강주남 기자 @nk3507> namk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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