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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발생전 예방한다’ 경찰, 불법 채권추심 현수막등 단속
뉴스종합| 2011-09-29 09:35
경찰이 불법 채권추심 등 서민 생계를 위협하는 범죄에 대해 집중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는 불법 채권추심을 광고하는 현수막까지 선제적으로 단속하는 등 범죄 예방에 촛점을 맞춘다는 방침이다.

경찰청은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를 서민경제 안전 확보를 위한 범죄 근절기간으로 설정하고 불법 채권추심과 전화 금융사기, 인터넷 음란ㆍ도박 사이트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29일 밝혔다.

농축산물 절도범과 농번기 빈집털이범 또는 이를 교사하거나 방조하는 장물 유통사범도 적극적으로 수사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는 ‘떼인돈을 받아들입니다’는 등 불법채권 추심을 광도하는 현수막도 단속대상이 된다. 경찰은 “현수막 자체는 범죄가 아니지만, 국민들은 도폭같은 사람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돈을 받아준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며 불안해 한다”며 “이에 따라 이러한 광고물이 발견될 경우 적극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 위법행위는 적극 사법처리 하며 광고현수막도 제거해 국민 불안을 덜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지방청ㆍ경찰서별로 생활안전, 수사, 홍보, 정보 등 기능을 가동해 서민생계침해사범 관련 현황을 분석하고 112신고센터로 들어오는 신고에 좀 더 적극적으 로 대응하기로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서민 안전을 위해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먼저 나서 예방한다는 차원에서 단속에 나서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현 기자 @madpen100> mad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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