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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가능성 ‘제로’라면서…사후정산 저축은행 PF채권에 5천억 보증
뉴스종합| 2011-09-29 10:52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저축은행으로부터 매입한 부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채권에 대해 5000억원 상당의 지급보증을 해 놓을 것으로 밝혀졌다. 또 이 지급보증 5000억원이 저축은행중앙회가 저축은행들의 긴급 유동성 지원에 쓰일 지급준비예탁금에서 나온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성남 민주당 의원은 캠코 국정감사에서 “캠코와 각 상호저축은행이 체결한 PF채권 양도ㆍ양수 계약서를 확인한 결과 개산매입대금의 13% 한도로 지급보증하는 조항이 포함돼 있었다”고 밝혔다.

개산매입대금은 채권원금에서 대손충당 적립액을 뺀 금액으로, 캠코가 저축은행으로부터 실제 PF채권을 매입한 금액이다.

캠코는 지난 2008년 12월부터 올해 6월까지 총 4차에 걸친 저축은행 프로젝트파이낸싱(PF)채권을 캠코 계정과 구조조정 기금으로 인수하면서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후 정산방식으로 인수하고, 매입대금을 유통성 없는 사모사채로 질권설정하여 지급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계약서엔 캠코가 매입한 PF채권에 대해 지급보증 조항이 포함돼 있다는 사실은 밝히지 않았다.

또 이 지급보증 자금 5170억원은 저축은행중앙회가 대규모 예금인출사태(뱅크런) 등에 대비하기 위해 각 저축은행들로부터 받아 둔 지준예탁금에서 나온 것이다. 현재 이 보증금은 각 저축은행이 제출한 담보제공동의서에 의해 인출이 제한돼 있다.

결국 이는 캠코가 인수한 PF채권이 손실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다. 캠코에 따르면 사후정산시 저축은행은 관리비용 등을 캠코에 지급해야 하는데, 이는 개산매입대금의 0.6% 수준으로, 정산기한이 5년일 경우 3% 정도 수준이다. 손실이 있다치더라도 대금의 13%를 지급보증 하도록 한 것은 과도한 설정일 수밖에 없다.

결국 캠코가 손해를 보지 않겠다는 취지로 설정한 보증으로 인해 저축은행들이 유동성 위기 시 사용해야하는 지준예탁금 5000억원 상당이 불필요하게 묶여 있는 셈이다. 현재 저축은행중앙회가 보유 중인 총 지준예탁금은 2조7000억원이지만 실제 유동성 위기가 발생할 경우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2조원 정도에 불과하다. 이에 저축은행중앙회는 하반기 영업정지 과정에서 발생할 대규모 뱅크런 등에 대비해 추가 수수료를 지급하며 은행권과 1조5000억원 규모의 크레딧 라인을 설정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캠코가 부실PF채권을 사후정산 방식으로 매입하면서 과도하게 지급보증을 설정해 저축은행 유동성 지원금액까지 사용하게 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박정민 기자@wbohe>

boh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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