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삼산경찰서는 편의점 등 상점에서 수차례에 걸쳐 종업원을 흉기로 위협, 현금 수십만원을 빼앗은 혐의(강도)로 M(31)씨에 대해 5일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경찰에 따르면 M씨는 지난달 27일 오전 4시30분께 인천시 서구 신현동 모 편의점에서 종업원 A(17ㆍ여)를 흉기로 위협한 후 현금 30만원을 강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M씨는 이어 같은날 오전 8시54분께 인천시 부평동 모 화장품 판매점에서 종업원 B(25ㆍ여)을 흉기로 위협하고 금품을 빼앗으려다 미수에 그치는 등 상습적으로 모두 4회에 걸쳐 모두 96만원을 강제로 빼앗은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M씨는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 상점을 상대로 현금을 빼앗게 됐다”고 밝혔다.
<인천=이인수 기자 @rnrwpxpak>gilbert@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