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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의 반격’ 유럽內 아이패드 디자인 무효화 추진
뉴스종합| 2011-10-05 09:04
삼성전자가 애플의 디자인권 무효화를 시도했다. 이는 애플 아이패드의 디자인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갤럭시탭 10.1의 독일 내 판매금지 조치를 당한 것에 대한 나름의 반격이다.

삼성전자 측에 따르면 지난 8월9일 스페인에 있는 유럽상표디자인청(OHIM)에 애플의 디자인권에 대한 무효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날은 독일 뒤셀도르프 법원이 갤럭시탭 10.1의 판매금지 가처분 결정을 내린 날이다.

삼성전자가 무효심판을 청구한 유럽연합(EU) 산하기관인 OHIM은 회원국 전체의 상표와 디자인에 대한 권리를 관리하는 곳으로 이곳에서 등록공동체디자인(RCD;Registered Community Design)으로 인정받으면 회원국 전체에서 권리가 5~25년 동안 인정된다.

삼성전자가 독일 뒤셀도르프 법원에서 갤럭시탭 10.1의 판매금지 조치를 당한 이유도 애플이 아이패드 출시 당시 관련 디자인을 태블릿PC의 RCD로 등록했기 때문이지만 만약 삼성전자가 무효심판을 통해 아이패드 디자인권의 무효화를 이끌어낸다면 상황은 역전된다.

일반적인 소송이 개별 국가 차원에서 이뤄지는 데 견줘 OHIM의 디자인권은 EU 회원국 전체에서 인정되므로 무효가 되면 유럽 내에서 벌어지는 디자인 소송이 모두 무의미해질 정도로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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