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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경력조회 거부 교사 1만7000여명…직권조사후 공개
뉴스종합| 2011-10-05 11:36
교육과학기술부는 5일 본인이 동의하지 않아 조사를 못하고 있는 유치원, 학교, 학원 등 교육기관 종사자 1만7000여명에 대해 이달 중 직권으로 성범죄 경력 조회를 실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제2의 광주 인화학교 사태, 즉 ‘도가니’ 파동의 재발을 예방하기 위한 차원이다.

교과부는 지난 5~7월 1차 전수조사를 통해 전국 18만9759곳의 유치원, 학교, 학원 등에서 근무하는 교사 및 강사, 직원 102만6852명 중 87만4552명(85.2%)에 대해 해당자의 동의하에 성범죄 경력 조회를 완료했다. 일부는 현재 조회 중이다.

이번 직권 조사 대상은 해당자가 동의하지 않아 조회를 못한 종사자로, 1만7891명(1.7%)이다. 교과부는 이들에 대해 관련 법령(아동ㆍ청소년성보호에관한 법률 제23조ㆍ제45조)에 따라 본인 동의 없이 직권으로 일괄 성범죄 경력을 조회토록 시ㆍ도 교육감에게 요청하기로 했다.

교과부는 여성가족부, 경찰청 등 관련 기관과 협조해 조회 결과를 이달 중 일괄 공개할 계획이다.

또한 성범죄 경력자가 교육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경우 해당 시ㆍ도 교육청에 즉각 근무 배제 등의 인사 조치를 요구하기로 했다. 법령에 따르면 성범죄를 저지른 교육기관 종사자는 5~10년간 취업이 제한된다.

성범죄 혐의를 받고 재판 등이 진행 중인 교육기관 종사자에 대해서도 그 사안의 경중을 불문하고 모든 교육 및 학생 지도활동을 즉시 배제토록 할 방침이다.

한편 교원단체들도 “이번 조사의 취지에는 동감하지만 합리적인 절차와 기준에 따라 시행돼야 하는데 너무 강제적으로 시행되는 것이 아니냐”는 반응을 보였다.

교총 관계자는 “임용과정에서 철저한 신원조회를 거친 교직원들에 대해 다시 전수조사를 한다는 것은 이중, 삼중의 조사”라면서 “성범죄에 대한 단호한 처벌이 필요하지만 절차와 과정을 법에 따라 해야 선의의 피해자를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신상윤 기자/k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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