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경찰서는 5일 과거 함께 일했던 간호조무사를 상습적으로 성폭행하고 협박한 혐의(강간 등)로 의사 박모(50)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2005년부터 지난 6월까지 간호조무사 A(여)씨의 집에 찾아가 여러 차례에 걸쳐 강제로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성관계 장면을 사진과 동영상으로 찍고서 “부모에게 알리겠다”며 A씨를 협박하고 때린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박씨는 2003년께까지 자신의 의원에서 일하던 A씨의 집에 찾아가 상습적으로 성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 8월 A씨가 박씨를 상해 혐의로 고소하자 두 사람을 조사하던 중 성폭행 등 박씨의 혐의를 추가로 확인했다.
박씨는 강제로 성관계를 하지는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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