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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부폭력’ 혐의 이윤재 피죤 회장 영장검토
뉴스종합| 2011-10-06 11:06
이은욱(55) 전 피죤 사장에 대한 청부 폭행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5일 이윤재(77) 피죤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1차 조사하고 7일 재소환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경찰은 이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장은 전날 오후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 강남경찰서에 출석해 밤 11시30분께 귀가했다.

이날 조사에서 경찰은 이 회장을 상대로 구속된 피죤 김모(50) 이사에게 전달한 3억원의 용도와 출처, 폭행 사주 여부를 집중 추궁했다.

경찰 관계자는 “(주요 혐의 중) 60% 정도를 확인했고 나머지 40%는 7일 이 회장이 재출석하면 확인할 예정”이라며 “7일 이후에 추가 조사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경찰은 이 회장이 5만원권 6000장으로 3억원을 구속된 김 이사에게 두 차례 나눠서 전달했으며 이 돈이 이 전 사장을 폭행한 조직폭력배들에게 전달됐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7일 조사 이후 이 회장의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 회장이 범행 관련 자료를 폐기하거나 연루된 사람을 잠적시킬 가능성, 재판정에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 또다시 어떤 형태로든 이 전 사장에게 위력을 가할 가능성 등을 염두에 두고 영장 신청 여부를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태형 기자/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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