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8~9월 2개월동안 수입식품을 판매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집중적으로 점검, 정식 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업체 8곳을 적발하고 이 중 3곳을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형사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특사경은 4곳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사이트 차단을 의뢰했으며 1곳에 대해서는 담당 자치단체가 조처를 하도록 통보했다.
특사경은 건강기능식품 및 일반식품을 인터넷쇼핑몰 등에 허위·과대 광고한 업소 7곳도 추가로 적발해 형사입건했다.
특사경에 따르면 적발된 업체들은 제품 상표를 외국어로만 표시하거나 건강기능식품 도형이 없는 제품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업자 정보가 외국으로 확인되거나 전자상거래 사업자 정보 확인 사이트에서 사업자등록번호로 검색했을 때 통신판매업 신고번호가 조회되지 않거나 다른 사업자로 조회되는 경우도 적발됐다.
특사경 관계자는 “허위ㆍ과장 광고를 발견하면 국번 없이 1399나 120번, 구청 및 시청 관련부서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진용 기자 @wjstjf> jycaf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