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초범에도 전자장치 부착
친고죄가 폐지됨에 따라 피해 당사자의 직접 고소 없이도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조사,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게 됐다. 또 관련 범죄 인정범위에 항거불능을 요하지 않는 ‘위계ㆍ위력에 의한 간음’을 추가했다. 또 장애인 성폭력 범죄는 1회만으로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 광주 인화학교를 운영 중인 사회복지법인 ‘우석’과 3개 산하시설도 허가를 취소하고 시설을 폐쇄하기로 했다.
김윤희 기자/worm@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