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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군대 빼달라” 뇌물…‘선박왕’ 부인 불구속기소
뉴스종합| 2011-10-10 11:34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검사 김주원)는 선박업체 시도상선 권혁(61) 회장의 아들 병역 비리와 관련해 부인 김모(55) 씨를 뇌물 공여 혐의로 10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2005년 9월 4급 보충역 판정을 받고 서울지하철 2호선 역삼역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일하던 아들의 소집 해제를 위해 시도쉬핑 상무 박모(불구속 기소) 씨를 시켜 지방병무지청장 최모(58ㆍ구속) 씨에게 청탁 명목으로 4000만원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아들이 보충역 판정을 받자 이 같은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에 옮긴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김우영 기자/kw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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