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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돈안내고 양주마신 남자에게 이례적 ‘구속’ 왜?
뉴스종합| 2011-10-11 11:26
서울강서경찰서는 강서구 일대 소규모 영세 주점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무전취식을 일삼아 온 피의자 김모씨(32ㆍ무직)를 상습사기(무전취식)혐의로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김씨는 지난 10월 3일 새벽 4시 30분께 화곡동 모 주점에서 임페리얼 양주2병과 과일안주 1접시 등 도합 51만원 상당을 취식하고 돈을 내지 않았다.

김씨가 비교적 가벼운 무전취식이란 혐의에도 구속이 된 데 데는 상습범이란 이유가 컸다. 경찰조사결과 김씨는 지난 7월 같은 죄명으로 청송교도소에서 출소했고 그동안 일정한 직업이나 주거없이 서울 강서, 양천구 일대와 경기 부천일대를 배회하며 무전취식을 일삼아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조사결과 김씨는 20세 때부터 약 12년간 무전취식으로 수회 입건됐으며 7회나 실형을 산 전력도 있었다. 형법 제 347조 1항과 351조에 따르면 상습범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경찰 측은 “무전 취식 사범은 피해 금액은 소액이나 서민생활 보호 차원에서 처벌할 필요가 있어 구속했다”면서“앞으로도 소액 사건이라도 엄정하게 수사해 서민생활 보호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황혜진기자@hhj6386>
/hhj6386@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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