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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뛰기’가 뭐길래, 25억이나?
뉴스종합| 2011-10-11 14:20
속칭 ‘콜뛰기’를 통해 25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조직들이 적발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11일 강남 유흥업소 여종업원 등을 대상으로 ‘콜뛰기’를 한 혐의(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로 권모(35)씨 등 4개 조직 33명을 입건했다.
권씨 등은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대포차와 렌터카 등을 이용해 서울 강남구 역삼동·논현동·청담동 등에 위치한 유흥업소 종업원들을 고객으로 택시 영업활동을 해왔으며 총 25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국토해양부 장관의 면허 없이 불법자가용 영업을 하면서 택시 기본요금의 4배 이상을 받았왔다. 강남지역 기본 1만원에서 송파·성동지역 2만원, 관악·강북 일대 3만원, 경기도 일대 4만원씩을 받으며 이들은 과속, 중앙선 침범, 신호위반 등 교통법규를 위반해 지난 3개월간 747건의 범칙금 통고서를 발부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시민 제보로 확보한 콜뛰기 차량의 차량번호 등을 추적해 단속을 강화해 강남 일대에서 활동하는 콜뛰기 영업자 30여명을 올해 안에 추가 입건할 방침이다.

한편, ‘콜뛰기’란 택시 기본요금보다 몇 배 이상을 받고 태워다주는 불법 자가용 영업 행위를 일컫는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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