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가르치는 중학생들을 성매매업소에 데려가 성관계를 갖도록 하는 등 성ㆍ도박ㆍ담배 등 나쁜 것만 가르친 정신나간 과외방운영자가 붙잡혔다.
청주 청남경찰서는 12일 청주시 흥덕구 수곡동에서 과외방을 운영하며 학생들이 성관계를 갖도록 알선한 혐의로 유모(4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유씨는 지난 5∼6월 자신이 가르치는 남학생 8명을 경기도 평택의 성매매업소에 데려가 성관계를 갖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성관계를 갖거나 이들로 하여금 성관계를 하게 하는 행위는 모두 처벌 대상이다.
또 유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과외방에서 학생들에게 양담배를 팔았는가 하면 도박을 가르친 뒤 함께 하기도 했다. 그러나 유씨는 경찰에서 처음에는 “바람 쐬러 나갔던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하다가 결국 “성적을 올렸거나 올리겠다는 학생들의 사기를 북돋우려고 데려갔다”고 범행을 시인했다.
또 담배를 판 데 대해 “공부하던 학생이 담배를 사러 나가는데 이 시간이 아까워서”라고, 도박을 가르친 데 대해서는 “학생들이 궁금해해서”라고 어이없는 변명을 늘어놨다.
이 학생들은 현재 문제가 된 과외방에 다니고 있지 않지만 유씨는 이들에게 “얘기하면 죽인다”고 협박까지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청주시 교육청은 이같은 소문을 듣고 지난달 초 유씨의 과외방을 단속해 신고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과외를 했다는 점을 들어 영업정지 1년의 처분을 내렸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과외방이 워낙 많아 학원ㆍ교습소와 달리 단속 여력이 없고 개인주택에 과외방이 차려지다 보니 제보나 민원이 있어도 맘대로 들어가 단속하기 어려운 형편”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청남경찰서 관계자는 “신고제인 과외방이 과연 공교육 보조기능을 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교육당국이 사교육 시장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청주=이권형 기자/kwonhl@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