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G마켓, 공정위 상대 소송 승소
뉴스종합| 2011-10-12 16:22
불공정거래로 과징금을 받은 G마켓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이겼다.

서울고법 행정6부(임종헌 부장판사)는 12일 G마켓을 운영하는 ㈜이베이지마켓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처분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G마켓은 경쟁사인 11번가와 거래하는 판매자들의 상품 등록 자체를 금지한 것이 아닌 판매자 상품을 메인노출 프로모션에서 제외한 것”이라며 “G마켓의 행위로 11번가의 매출액이 감소하는 등의 시장봉쇄효과가 있었음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는 점에 비춰 배타조건부 거래행위를 전제로 공정위가 내린 처분은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부는 “당시 G마켓의 시장점유율이 48%로 독점에 이를 만큼 높은 수준이었다고 볼 수 없고, G마켓의 행위로 11번가와 실제로 거래를 중단한 업체는 11번가 입점판매업자의 0.007% 수준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G마켓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2009년 말 경쟁사인 11번가와 거래할 경우 쇼핑몰 초기화면 중앙에 상품을 노출시키지 않겠다고 하는 등 불이익을 줘 11번가와의 거래를 끊게 했다는 이유로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 1000만원을 부과 받았다.

<오연주 기자 @juhalo13> 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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