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인권위, “수형자에 특정 신문 구독금지는 알권리 침해” 국회 통보
뉴스종합| 2011-10-14 09:0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문 등에 대해서 구독을 금지하는 것은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최근 국회에서 논의중인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 개정안과 관련, 인권 침해요서에 대한 이의를 담은 결정문을 국회에 통보했다고 14일 밝혔다.

새로 마련된 형집행법 개정안에선 폭력 행사와 약물 남용을 미화하거나 성폭력 등 범죄 충동을 일으키는 잡지 등이 교정시설에 무분별하게 반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문’에 대해 수형자들의 구독을 불허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그러나 인권위는 국민의 알 권리는 보장받아야 하며, 현행법상에도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에 명시된 유해간행물은 교정시설에 반입하지 못하도록 명시돼 있어 충분히 유해간행물의 반입을 예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신문등 구독제한에 대해 현행안을 유지하는게 낫다고 권고했다.

아울러 형집행법 개정안에선 행정력 낭비등의 이유를 들어 외부진료 시 가족에 대한 통지범위를 ‘입원 또는 수술 등 중대한 진료‘로 축소하려 했지만, 이는 수용자의 건강권과 가족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만큼 외부진료시 일단 가족에 통지하게 돼 있는 현행안을 유지하는게 낫다고 권고했다.

서신검열시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로 규정된 행집행법 기존안을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때’로 완화 개정하려는 것에 대해서는 기준이 지나치게포괄적이라 자의성이 개입될 여지가 크고, 헌법에 보장된 수용자의 통신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개정에 반대했다.

수형자 사망시 가족이 3일 이내 시신을 인수하지 않으면 화장할 수 있게한 내용에 대해서는 사망통지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지체사유들을 고려할 때 그 기한이 지나치게 짧다며 기간을 늘릴 것을 권했다.


<김재현 기자 @madpen100> mad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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