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과 사기 등의 혐의로 12년 간 미국에서 도피생활을 해온 한국인 남성이 낚시법을 어겨 덜미가 잡혔다. 롱아일랜드 서폭카운티 경찰에 따르면, 미국으로 도피해 인터폴(국제사법경찰)에 의해 수배됐던 김병수(57)씨는 도피생활 12년만에 뉴욕 롱아일랜드에서 체포됐다.
이에 따르면 지난 9일 오전 11시30분께(이하 현지시각) 그린포트에 있는 클라크비치에서 낚시를 하다 ”잡은 물고기는 버리면 안된다“는 뉴욕주의 낚시규정을 어기고 죽은 고기를 계속해서 바다에 버리는 장면이 목격됐다. 이에 경찰은 벌금 티켓을 발부하려고 김씨에게 접근했고, 김씨는 조서를 작성하던 중 정체가 드러난 것을 알고 인근 야산으로 도주했다 헬기와 경찰견 등을 동원한 경찰에 붙잡혔다.
김씨는 지난 1999년 5월 경북 칠곡신용협동조합 이사장으로 재직하던 중 여직원 박모 씨와 함께 각종 서류를 위조해 부정대출을 받는 등의 불법행위를 저질렀다. 그러다 박씨가 상급기관에 비위 사실을 알려 해고되자 앙심을 품고 박씨를 살해한 뒤 제3국을 거쳐 미국으로 건너와 불법 체류해온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현재 롱아일랜드 리버헤드에 있는 카운티 구치소에 수감돼 재판 날짜를 기다리고 있으며, 재판이 끝나면 이민세관단속국(ICE)에 넘겨져 강제 추방될 것으로보인다.
뉴욕총영사관의 박기호 총경은 13일 ”불법체류자 신분인 김씨는 강제 추방되거나 우리 수사당국에 넘겨지는 등의 2가지 절차 가운데 하나를 밟게 되는데 범죄인 인도 요청은 시간이 오래 걸려 추방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그는 ”범죄자 신병 인도 요청과 관련해서는 법무부에 관련 사항이 이미 보고됐다“며 ”살인죄 공소시효는 15년이기 때문에 김씨는 한국으로 송환되는대로 기소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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