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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프 만료 지난 쿠폰도 환불해준다
뉴스종합| 2011-10-19 09:46
소셜커머스 위메이크프라이스가 내달부터 유효기간이 지난 쿠폰도 환불해주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지난 5월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에 따라 지금까지 소비자들은 사용하지 않은 쿠폰은 구매 후 7일 내에 환불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사용기간이 끝난 뒤에도 환불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유진 위메프 마케팅 실장은 “그동안 소셜커머스 서비스는 할인 혜택에 비해 사용기간이 정해져 있어 미처 만료 전에 쓰지 못해 쿠폰이 휴지가 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며 “이는 고스란히 고객과 업주 모두에게 부담이 된다는 판단에따라 이 같은 환불정책을 마련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위메프는 소셜커머스 업계 최초로 ‘원클릭 환불’이라는 제도를 통해 모든 구매 고객들이 7일이내에 별도 확인절차 없이 바로 환불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다.

또 이달 초에는 보안운송장 시스템을 도입해 이름, 연락처 등 구매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다.

정태일 기자/killpa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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