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또 터진 공기업 비리, LH공사 등 공기업 중간간부 3명 코스닥상장업체로부터 수천만원 받아
뉴스종합| 2011-10-20 14:33
또다시 공기업 비리가 터졌다.

LH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농어촌공사의 중간 간부 3명이 지난 12일 업무상 횡령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속된 선도소프트 대표 A(69)씨로부터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형사5부(부장검사 최재호)는 20일 회사 자금 7억여원을 횡령, 주가조작, 뇌물공여한 혐의로 대표이사 A씨와 비서실장 B(여ㆍ48)씨 등 선도소프트측 인사 3명과 이들로부터 수천만원대의 차량과 1000만원의 현금을 받은 LH공사 D 차장(48)을 구속기소하고, A씨로부터 각각 1000만원의 현금을 받은 한국수자원공사 차장 E(47)씨, 한국농어촌 공사 차장 F(41)씨와 주가 주작을 담당한 투자일임업자 G(51)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대표이사 A씨는 사업본부장 C씨와 공모해 2005년 A씨에게 1000만원의 현금과 함께 4500만원 상당의 렉스턴 차량도 함께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2007년 1월에는 D씨에게, 2011년 8월에는 E씨에게 각각 1000만원의 뇌물을 줬다. 또한 수차례에 걸쳐 6000만원을 차용해 주는 등 금전적 편의도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동시에 A대표는 비서실장 B씨와 짜고 주식시세조정 프리랜서인 G씨를 고용해 자사 2대 주주의 보유주식 매집을 위한 통정거래를 하도록 하게 해 주가하락을 조장했다. 이로 인해 지난 9월 14일 3280원 하던 선도소프트 주식은 같은달 29일 614원으로 폭락하며 투자자들에게 많은 손실을 발생시켰다.

검찰조사 결과 A 대표는 매출의 80%이상이 관급사업인 특성상 2003년부터 자금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 수주를 이해 공기업 중간간부들에게 지속적으로 뇌물을 제공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기업범죄로 일반 주주 등의 피해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표 A 씨 등에 대한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황혜진 기자@hhj6386>
/hhj6386@heraldcorp.com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