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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능력 58위 범양건영, 법정관리 신청
부동산| 2011-10-21 08:30
시공능력 58위의 중견 건설사 범양건영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고 21일 밝혔다.

1958년 설립된 범양건영은 건설경기 악화에 따른 수주부진, 자금유동성 부족 등으로 법정관리를 신청해 현재 회생절차 개시 및 포괄적금지 명령 신청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범양건영은 2008년 해외 PF사업에 의욕적으로 참여했지만 시행사 파산으로 해외PF 채무를 인수하며 유동성의 어려움을 겪어왔다. 동시에 사업비 가운데 70%를 차지했던 관급공사였지만 발주량이 줄면서 수주도 급감했다.

범양건영 관계자는 “기업회생절차가 개시되면 자산매각, 구조조정, 원가절감 등의 뼈를 깍는 노력을 통해 회사를 정상화시키도록 노력할 것”라며 “현재 유동성 부족으로 인해 위기에 직면해 있지만 경쟁력 있는 기술력과 회사를 살리고자 하는 임직원들의 강한 의지가 있어 건실한 회사로 변화할 수 있을 것”라고 밝혔다.

<백웅기 기자 @jpack61> kgung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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