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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제사건 덮어 씌운 ‘나쁜 경찰’ 집유 2년
뉴스종합| 2011-10-23 10:22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노태선 판사는 범죄 피의자에 미제사건을 허위로 자백하게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로 기소된 김모(34) 경장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노 판사는 “국민을 보호하고 범죄를 해결할 경찰관이 피의자들로부터 허위로 자백을 받아내 미제사건을 해결하고 개인의 인사 이익을 누리려한 점 등에서 죄질이 몹시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노 판사는 “이 사건은 과도한 실적주의에 기초한 직무관련 범죄”라며 “많은 직장동료들이 선처를 바라는 점, 피고인이 경찰로서 장기간 충실히 근무한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해 경찰관의 직을 박탈함에 그친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형이 확정되면 김 경장은 공무원 직위는 물론 연금 등의 혜택도 잃게 된다.

김 경장은 지난해 3월 각각 절도와 강도상해 혐의로 붙잡힌 권모(30)씨와 홍모(33)씨에게 “절도죄가 몇 건 보태져도 형량에 큰 영향이 없다”고 회유, 42건에 이르는 미제사건을 거짓으로 자백하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김 경장은 권씨에게는 “수사보고서도 잘 써주고 전화나 인터넷 사용 등 편의를 봐주겠다”며 17건의 미제사건을 떠넘기고 허위 신문조서를 작성했으며 현장검증도 역시 거짓으로 진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홍씨의 경우 체포된 뒤 “어머니가 뇌출혈로 위중하다. 체포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으니 가택수색만 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하자 김 경장은 이를 빌미로 절도사건 25건을 홍씨가 저지른 것처럼 꾸며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김 경장이 덮어씌운 사건들을 그대로 기소했지만 법원은 42건에 대해 모두 무죄 판결을 내렸다.





이태형 기자/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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