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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유통협회, “국민적 부담 경감을 위해 카드수수료 대책 필요하다”
뉴스종합| 2011-10-23 14:36
한국석유유통협회가 카드수수료에 대한 정부 세액공제나 카드수수료 인하를 통해 고유가 시대 국민적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석유유통협회는 23일 이병철 경기대 세무회계학과 교수의 연구자료를 인용, 지난 5년간 주유소가 정부를 대신해 부담한 유류세분 카드수수료가 1조3000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또, 유류세분 카드수수료 세액공제를 통해 휘발유 판매가격 리터 당 2000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15원을 인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석유유통협회는 유류세분 카드수수료가 5년 동안 2006년 2182억원에서 2007년 2457억원, 2008년 2521억원 2009년 3172억원, 2010년 3232억원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매출액을 기준으로 카드수수료를 부과하기에 기름값이 상승하는 만큼 수수료도 증가해 이와 같은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석유유통협회는 이런 수수료의 대부분이 기름값에 반영돼 소비자와 주유소에게 부담을 주고 카드사는 불로소득을 취한다는 점을 문제로 들었다.

또한 주유소 카드수수료는 1.5%이지만 기름값엔 50%에 달하는 유류세가 포함돼 실제 카드수수료율은 3%에 달한다며 카드수수료율을 1.5%에서 1%로 인하하는 대책을 정부에 촉구했다.

기름값에 반영된 카드수수료 때문에 현금 등의 지불방법을 선택,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않는 소비자가 오히려 불필요한 카드수수료 부담을 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석유유통협회는 여신전문금융업법 19조의 신용카드 사용자 차별금지 규정 폐지를 주장했다. 협회는 규정 폐지를 통해 소비자가 신용카드, 현금, 직불카드 등 가장 효율적인 지급수단을 선택하도록 유도한다면 주유소 카드 수수료로 인하로 이어져 주유소의 경영난을 해소하고 국민적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 모든 부담을 소비자가 책임지고 있다는 목소리도 있다. 일부 시민들은 “주유소가 카드수수료 부분을 기름값에 포함, 이미 소비자에게 납부하도록 만들고 있는데 주유소가 수수료로 인해 비용을 더 내야 하는 것은 없어 어차피 소비자 부담이지 않냐냐”고 말하기도 했다.

<문영규 기자 @morningfrost>

yg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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