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한·미 FTA 발효땐 2000cc 규제 해소...중형차‘심장’이 강해진다
뉴스종합| 2011-10-24 11:24
한국과 미국 간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되면 자동차에 붙는 개별소비세율 및 자동차세율이 조정돼 중형차급 엔진 배기량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한ㆍ미 FTA가 우리나라 국회 비준동의를 거쳐 최종 발효되면 2000㏄ 초과 차량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율이 현행 10%에서 8%로 2%포인트 즉시 낮아진다. 또 매년 1%포인트씩 내려 FTA 발효 3년 후에는 1000㏄ 이상 2000㏄ 이하 차량과 같은 5%로 조정된다. 이와 함께 2000㏄ 초과 차량에 적용되던 ㏄당 220원의 자동차세가 준중형급과 같은 ㏄당 200원으로 통일된다.
이 같은 변화가 현실화되면 국내에서 생산ㆍ판매되는 중형 승용차 엔진에 상당한 변화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 개별소비세율과 자동차세율 탓에 유지됐던 2000㏄라는 장벽이 사라져 자유로운 엔진 개발 및 탑재가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전망을 뒷받침하듯 미국 현지에서 생산돼 판매되고 있는 현대차 쏘나타와 기아차 K5는 2400㏄ 모델을 주력으로 하고 있다. 2000㏄급은 터보엔진을 장착한 모델만 팔리고 있다. 고성능 중형 세단을 선호하는 미국 소비자들의 눈높이를 감안한 것이다.
실제 현대ㆍ기아차는 쏘나타와 K5의 2.4 GDI 모델을 내놓았지만 전체 판매에서 2.4 모델이 차지하는 비중이 5%에도 미치지 못하자 이들을 단종시키고 대신 2.0 터보 GDI 모델을 내놓았다. 배기량 2000㏄의 높은 벽을 넘지 못한 탓이다.
때문에 한ㆍ미 FTA가 발효되면 배기량 한계에 관계 없이 차량에 가장 적합한 엔진을 개발해 장착할 수 있게 돼 다양한 차량이 선을 보일 것으로 관측된다. 아울러 완성차 입장에서는 내수용 차량 엔진과 수출용 차량 엔진을 별도로 개발해야 하는 부담도 덜게 된다.
이충희 기자/hamle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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