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불법 대출중개 수수료 137억원…근절 대책 추진
뉴스종합| 2011-10-24 15:47
#1. 작은 반찬가게를 하는 50대 여성 최모씨는 대출중개업체를 통해 500만원을 대출 받았지만 전산비용을 지급하지 않으면 대출이 취소된다는 말에 140만원을 지급했다. 이후 대출 받을 때마다 전산비용을 낸 최씨는 총 4개 대부업체에서 1550만원을 대출 받아 258만원을 대출중개업체에 지불했다.

#2. 교통사고 등으로 사업을 중단한 김모씨(여ㆍ30대)는 조기출산으로 한달간 입원하게 돼 대출중개업체를 통해 총 2300만원을 대출 받았지만 계속되는 대출중개업체의 수수료 요구 협박에 못 이겨 180만원을 지불했다.

불법 대출중개 수수료 피해 신고가 끊이질 않고 있다.
2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2009년 1월부터 지난달까지 접수된 불법 대출중개 수수료 피해 신고 사례는 1만1890건으로, 피해 규모는 113억2000억원에 달했다. 대부금융업협회에 신고된 사례까지 더하면 1만4453건, 137억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대부업법에 따르면 대부중개업자가 고객에게 중개수수료를 받는 것은 불법이다. 대신 대출한 금융회사로부터 중개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금감원은 대출중개 수수료 편취 사례가 근절되지 않고 서민의 금융비용 부담 가중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피해 예방 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우선 내달 중 대출신청서를 개정해 대출신청 단계에서 고객에게 ‘대부중개업자가 중개수수료를 받는 것이 불법’임을 고지하도록 했다. 또 불법 대출중개 수수료 피해센터를 통해 수수료 반환이 가능하도록 하고, 빈번하게 접수되는 대부중계업자의 명단을 대부업협회에 통보한 뒤 금감원 홈페이지에 게시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대부업자가 불법 중개수수료를 가로챈 대부중개업자와 계약을 해지하고 관련 정보를 공유해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퇴출시키는 방안도 추진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부업자 검사시 불법 중개수수료 관련 사항을 체크리스트로 작성해 점검할 것"이라면서 "특히 명단이 공개된 대부중개업자의 미등록중개업자와 계약여부 등을 중점 검사하겠다"고 밝혔다.

<최진성기자/@gowithchoi> i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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