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학생운동 전력 탓 집단구타로 자살
뉴스종합| 2011-10-25 07:29
입대 전 학생운동을 했다는 있다는 이유로 선임병들에게 집단 구타를 당하다 결국 부대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병의 유족에게 국가는 배상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군 생활 중 선임병들의 조직적인 구타로 고민하다 자살한 남모씨의 유족 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는 피해 유족들에게 61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5년이 지나면 시효가 소멸하지만, 진상규명이 이뤄지기 전까지 원고들이 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장애요인이 있었다는 이유로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 산하 A대학 총학생회 간부 활동을 한 전력이 있던 남씨는 1991년 육군 보병 1사단에 배치된 뒤 ‘군기를 잡으라’는 중대장 등의 지시로 선임병들의 구타와 가혹행위, 폭언 등이 계속되자 9일 만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조사를 맡은 군 헌병대는 남씨가 일상적 구타를 당했고, 사건 당일에도 쓰레기장에서 선임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진술을 확보했지만, 결론은 ‘복무 부적응을 비관한 자살’로 냈다. 군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도 이후 두 차례 조사를 진행했으나 사망 경위와 원인을 밝혀내지 못해 남씨의 억울함은 묻히는 듯했다.

그러나 2009년 진실화해위원회의 재조사에서 “남씨가 선임병들의 비인간적인 구타와 인격 모독 등에서 벗어나기 위해 자살했다”고 결론을 냈으며, 남씨의 유족들은 소송을 통해 결국 배상 판결을 받아냈다.

<홍성원 기자@sw927>
hong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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