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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가물 넣은 배즙ㆍ포도즙이 과즙 100%?
뉴스종합| 2011-10-25 09:16
배즙, 포도즙등에 합성감미료를 넣고도 ‘천연과즙 100%’라고 표기해 판매해온 일당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 광주지방청은 25일, 합성감미료를 넣은 배즙과 포도즙을 천연과즙 100%인 것처럼 허위표시하거나,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않은 불법 제품들을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판매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등)로 5개 업체 대표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식약청의 조사 결과 A(여ㆍ51세)씨는 배즙 제조 시 합성감미료를 제품 1kg당 0.031g씩 넣었음에도 배(99%) 와 생강(1%)만을 사용한 것처럼 허위광고하고, 제품의 유통기한을 최대 88~136일가량 임의로 연장해 허위로 표시한 제품을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판매하다 적발됐다.

B(여ㆍ53세)씨 및 C(32세)씨는 같은기간,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않은 배즙을 팔아오다 적발됐다.

D(34세)씨는 통신판매업에 종사하면서 합성합감미료가 제품 1kg당 0.013g 함유된 포도즙을 마치 100% 천연과즙인 것처럼 인터넷 쇼핑몰에 허위 광고해 팔았다. 이 포도즙에는 유통기한도 별도 포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E(30세)씨는 유통기한이 최소 83일, 최대 107일까지 경과한 포도즙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식약청은 “앞으로도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식의약품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며 “불법 식품·의약품은 광주식약청 위해사범조사팀(☏062-602-1355~7)에 적극적인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재현 기자 @madpen100>

mad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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