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
‘대규모유통업법’ 제정 추진에 유통업계 반발
뉴스종합| 2011-10-25 10:02
국회에서 대형 유통업체의 부당한 영업활동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률 제정이 추진되자, 유통업계가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백화점협회와 한국TV홈쇼핑협회 등 유통업계 5개 단체는 지난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이하 대규모유통업법) 제정에 반대하는 청원서를 제출했다. 5개 단체가 가장 크게 반발하는 부분은 법안이 거래행위의 정당성을 입증할 책임을 유통업체에 두고 있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5개 단체는 “이는 마치 시민에게 절도범 누명을 씌운 후, 누명을 벗으려면 시민이 스스로 무죄를 입증하라는 것과 같다”며 “어느 법률도 업계 전체에 이와 같이 입증을 명하는 경우는 없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이들은 법안이 모든 계약에 대해 형식적인 계약서를 작성해 5년간 보관하도록 규정한 부분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변하는 유통 트렌드에 대한 대응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또 “현재 상태로도 공정거래위원회는 관련업체의 거래서류나 전산시스템 등을 마음껏 조사할 수 있는데 (법안이 시행되면)행정편의적 입법으로 과잉규제가 남발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대규모유통업법은 이사철 한나라당 의원과 박선숙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내용을 통합한 것으로, 대규모 유통업체가 정당한 이유 없이 납품업체에 상품대금을 낮게 책정하거나 상품을 부당하게 반품하는 행위 등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 법안은 지난달 7일 정무위원회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최근 중소기업 판매 수수료를 놓고 겪은 공정거래위원회와의 갈등 등으로 근심이 깊은 유통업계에 또 다른 부담이 될 전망이다.



<도현정 기자 @boounglove>

kate0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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