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보험설계사, 친인척 이용해 수십억대 보험사기
뉴스종합| 2011-10-25 12:32
서울 강동경찰서는 허위진단서를 발부받아 수십억원대 보험금을 타낸 혐의(사기)로 보험설계사 A(43)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병원장 B(42)씨를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또한 경찰은 이들의 사기행각에 가담한 의사와 병원관계자, 환자 등 204명을 무더기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09년 1월경부터 올 9월까지 다수의 병원을 이동하며 병원에 입원중인 환자들과 결탁해 허위진단서등을 발부받아 25개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해 27억 2000여만원을 지급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4개 병원의사 9명과 병원관계자 10명은 보험설계사로부터 환자들을 소개받아 허위로 치료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4억 8000여만원을 부당 청구해 지급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보험설계사 A씨 등은 보험 모집수당을 받기 위해 가족과 일가친척 등의 명의로 무리하게 보험설계를 하고,계약자들이 보험금을 내지 못해 보험이 실효될 위기에 처하자 보험계약자들을 병원에 허위 입원시켜 수십억원의 보험금을 부당 수령하게 하고, 이 보험금으로 보험계약을 유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보험설계사들 자신이 병원에 허위로 100일이 넘게 장기 입원한 것으로 위장하고 보험사로부터 1000만원에서 1억원 상당의 보험금을 부당 수령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구속된 의사 B씨가 운영하던 병원은 경찰의 압수ㆍ수색당시 병실에 환자가 20명이 입원한 것으로 돼 있었으나, 실제로는 1명이 입원하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병원에 입원한 환자들은 침대에서 자다가 떨어지거나 목욕탕에서 넘어지는 사고를 당했다며 20일에서 30일간 장기입원치료를 하고 허위 진단서등을 발부받아 보험금을 부당 수령했다. 환자들 대부분은 가족단위로 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해 병원에 허위 입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단속된 병원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측으로 허위 청구한 치료비에 대해 공단에 통보해 3억원 상당을 환수하는 한편, 금융감독원 등 관련기관과 연계해 보험사기 범죄에 대해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이태형 기자 @vmfhapxpdntm>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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