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역, 신촌역, 영등포역, 홍대입구역 등 4곳에 서울시가 주정차 금지구역을 설치해 택시 승차거부 단속에 나선다.
서울시는 11월초부터 이들 지역 일대에서 택시의 불법주정차와 승차거부 단속에 들어간다고 26일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심야시간 대 4개 주요 지하철역 인근 시내버스 정류장에는 택시가 장기 주정차하고 있어 시내버스가 승객을 차도에 승하차시키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며 “이런 불법 주정차와 승차거부 행위를 막기 위해 이들 지역에 주정차 금지구역 노면표지를 설치하고 경찰과 함께 강도 높은 단속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강남역은 신논현역 교보타워 앞에서 강남역까지, 신촌역은 8번 출구 주변, 홍대입구역은 주변 전 구간, 영등포역은 역 건너편에서 신세계백화점 코너에 이르는 양방향을 주정차금지 구간으로 지정하게 된다.
서울시는 그동안 관련법에 따라 택시가 정당한 사유없이 승차거부할 경우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정처분을 내렸으나, 증거 확보가 어렵고 청문절차가 장기화되는 경우가 많아 처벌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돼 왔다.
관계자는 “특히 경기나 인천 지역 택시가 귀로 영업을 빙자해 버스 정류장 주변에서 불법정차하며 승차거부를 일삼는 경우 증거확보가 더욱 어려워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김명용 서울시 택시물류과장은 “주정차금지구역 노면 표지를 설치하고 일제 단속을 벌이면 심야시간대 택시를 잡기 위해 도로가 아수라장이 되는 현상을 어느정도 근절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실시 후 효과를 검토해 도시 전역으로 확대시행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김수한 기자 @soohank2> sooha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