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간판 바꿔달면 소비자는 몰라요”
뉴스종합| 2011-10-31 11:26
사장교체후 정량판매 홍보

행정처분 비웃듯 버젓이 영업

일부는 폐업후 업종 변경도

“가짜석유를 팔다 걸려도 별로 상관없어요. 간판 바꿔 달면 돼요. 소비자들은 몰라요. 되레 정량 정품 주유소라는 간판을 내걸고 행정처분 사실을 숨기는 경우도 있어요.”

오피넷에 게시된 전국 불법거래업소는 31일 현재 98곳에 이른다. 서울에도 다른 지역에 비해 많지 않지만 4곳이 있다. 이들은 대부분이 가짜석유를 팔다가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은 주유소들이다. 헤럴드경제가 지난 27일, 30일 이틀에 걸쳐 해당 주유소를 찾아가 본 결과, 행정처분의 실효성이 의심될 정도로 탈법, 변칙이 횡행했다.

오피넷에 게재된 주소로 이들 주유소들을 실제 찾아가 본 결과, 강북구의 ‘ㄲ’주유소는 ‘ㅇ’주유소로 바뀌어 버젓이 영업 중이었다. 영등포구의 ‘ㄱ’주유소는 ‘ㅈ’주유소로 간판을 바꿔 성업 중이었다.

오피넷과 한국석유관리원에 게시된 업소와 실제 현장의 업소명이 일치하지 않는 곳들이 있다. 이는 행정처분을 받은 사업자가 다른 이에게 업소를 넘긴 경우. 강북구의 ‘ㄲ’주유소는 폐업처리돼 사업자가 변경돼 운영되고 있었다.

인근 한 주유소 관계자는 “불법거래업소로 행정처분을 받은 이후에는 사장 교체가 잦은 편”이라며 “그 전의 모 주유소도 유사석유로 인해 불법거래업소로 행정처분을 받은 뒤 주인과 업소명이 두 번이나 바뀌었다”고 말했다.

오피넷 측은 “다른 사업자가 운영 중인 것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며 “지자체에서 전산으로 넘어오는 자료를 바탕으로 게시하고 사업자 정보를 온라인으로 수집하고 있어 일정기간 동안 정보가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행정처분(사업정지 6개월) 중인 서울시내 한 주유소(왼쪽)과 과징금 처분 중인 서울의 한 주유소.


지난 25일부터 시작해 2012년 4월 24일에야 처분이 종료되는 도봉구의 ‘ㅅ’주유소는 용제 등이 혼합된 유사석유제품판매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9조를 위반해 과징금 처분을 받은 업소다. 이곳에는 현재 ‘새 단장 준비 중’이라는 간판이 내걸려 있다.

인근 주유소 관계자는 “지난 5월에 GS폴을 달다가 무폴로 바뀌었는데 계속 영업하다가 10월 5일께부터 영업을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며 “가짜 석유 판매로 그런 줄은 몰랐다”고 말했다.

금천구의 ‘ㄱ’주유소는 가짜 자동차용 경유를 판매한 혐의로 서울행정법원으로부터 사업정지 6개월 처분을 받았다. 주인이 없는 빈 주유소에는 ‘내부 사정으로 인해’ 영업을 중단한다는 문구만 걸려 있다. 주변 주유소 사업자들조차 행정처분 내용을 모를 정도다.

중랑구의 ‘ㄱ’주유소 역시 석유와 석유화학제품이 섞인 가짜석유 판매로 과징금 부과 및 고발조치된 상태였다. 이곳은 공식적으로 공고는 않고, 반대로 정품, 정량, 정가를 적극 홍보하고 있었다. 과거의 잘못을 모르는 소비자들로선 이곳이 매우 정직한 주유소로 착각하기 십상이다.

문영규 기자/yg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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